1. 시행기관 지정 개요
○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수지예산을 고려한 시험운영이 불가피합니다.
○ 그리고,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다르게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모든 지역(기관)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○ 따라서,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은 종목별 시험시행 기관(지역)을 한정하고 있습니다.
2. 2012년도 시행기관 지정현황
○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인원은 감소추세에 있고 제정악화 개선 등을 위한 시행기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수험인원을 감안, 시행기관을 전년대비 축소ㆍ조정하였습니다.
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○ 시행기관 지정현황
◈ 필답형 실기시험
▪ 기사 : 우리공단 24개 지부(사)
▪ 기능장ㆍ기능사 : 21개 지부(사)
※ 단일 시군 내 2개 이상 우리공단 지부(사)가 설치된 경우 1개 기관에서 통합ㆍ시행 <서울동부지사ㆍ서울남부지사ㆍ부산남부지사 미 시행>
◈ 작업형 실기시험 : “첨부파일” 참조 |
※ 동 지정기관은 매회별 시험장 임차사정 및 접수(예상)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2/4분기 중 추가 조정을 계획 중임. |